강원도 춘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축분뇨, 폐수, 대기, 폐기물, 생활하수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전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까지 현장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감시활동에 앞서 이달 초까지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 준수 여부를 자체 진단하도록 했으며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은 복구를 유도하고 복구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강원도 환경신문고(033+128)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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