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찬물에 손빨래 시켜 '동상'… 계모 집행유예 선고
9살 아들 찬물에 손빨래 시켜 '동상'… 계모 집행유예 선고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7.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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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정" 무죄 주장에 法 "학대 정도 중해"

9살 아들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뺨을 수차례 때린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와 남편 B(37)씨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계모인 A씨는 지난해 12월25~31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C(9)군의 양쪽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군에게 찬물에 손빨래를 하도록 해 동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B군의 머리를 때려 식탁이 이마를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과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