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돈 받고 시험문제 유출한 여교사 징역형 선고
학부모 돈 받고 시험문제 유출한 여교사 징역형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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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점 사이 맞아야" 점수 지정해주기까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서울 모 고교 교사 A씨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학부모 B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국어교사 A씨는 지난 2012년 학부모회 임원이던 B씨로부터 요구를 받고 다른 친한 교사들이 낸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줬다.

A씨는 1년 반 동안 8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B씨 딸에게 알려주고 1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이 낸 국어 문제를 알려주면서 "80~85점 사이를 맞도록 하라"며 점수를 지정해주고 주위에서 성적이 오른 이유를 물었을 때의 대답 요령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이 대학진학에 실패하자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다른 교사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자신 신고했다.

이에 따라 딸의 고교 내신 성적은 0점 처리됐다.

1심은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험 문제를 A씨에게 건네거나 B씨 딸에게 직접 알려준 동료교사 3명은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