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3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2일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되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자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118만2309원 이하), 의료급여(168만9013원 이하), 주거급여(181만5689원 이하), 교육급여(211만1267원 이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교육기회가 확대한다.
국민기초수급 자격 신청시 일괄 결정되던 급여에 대해 통합급여와 개별 급여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수요자 중심의 급여체계로,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돼 직계1촌 가족과 배우자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중 아들·딸과 사별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생계곤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 맞춤시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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