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승소… "합병비율 문제 없어"
삼성, 엘리엇에 승소… "합병비율 문제 없어"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7.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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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엘리엇 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합병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은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합병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