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내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내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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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으로 출근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퇴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닷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재의 일정을 확정한 만큼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야당이 재의 날짜를 결정해야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일정을 확정했으니 오늘부터 국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