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번호 미표시하면 벌금 500만원 부과
돼지고기 이력번호 미표시하면 벌금 500만원 부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예 끝' 28일부터 시행… 거래 내용도 기록·보관해야

▲ ⓒ연합뉴스
국내산 돼지고기(한돈)을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하면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후에는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쇠고기를 대상으로 이력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번에 돼지고기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해왔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매입 1년, 매출은 2년간 그 거래 내용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처리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도입된다.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이나 학교급식소(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할 경우 영업장내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거래내용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식육판매소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