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초 세모녀 살인'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法, '서초 세모녀 살인'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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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기 가족 부양하는 사람 많다"

▲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자 가장인 최모(4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처의 생명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딸들은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아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었다"며 "피해자들이 강씨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강씨 측 주장에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감정결과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의 부모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증도 우을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두 딸(14·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이 잠들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