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혐의 전 항만청 간부 '무죄'
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혐의 전 항만청 간부 '무죄'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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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하는 방향 허위진술 가능성"…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 판결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연합뉴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과장 박모(60)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61)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김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뇌물수뢰자로 지목된 박씨와 김씨는 수사기관,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 사실을 일관해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전 간부 박씨와 송씨의 검찰 진술 이외에 항만청 전 간부 박씨와 김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해진해운 전 간부 박씨와 송씨는 수사기관의 회유, 심리적 압박감 등 때문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 뇌물 공여에 대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유도심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밖에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