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후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 20대 집행유예
"휴가 후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 20대 집행유예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6.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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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행위 동시에 군무이탈"

정기휴가를 받은 균인이 휴가가 끝나는 시각보다 30분 가량 늦게 부대에 복귀했더라도 군무를 이탈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파주에있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 정기휴가(14일)를 받고 부대 밖을 나갔다가 늦게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 근처 PC방에서 군 헌병대에 붙잡혀 27분 가량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A씨는 재판에서 "휴가 만료시점부터 30분도 채 안되는 시각에 복귀했다"며 "군형법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군무이탈로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탈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근무이탈이 완성된다"며 "그 이후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속 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이 한 차례 늘어났음에도 집 근처에서 붙잡혔다"며 "군 기강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