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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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구 변호사, "정부 초기 대응 부실 확인받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법정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해야한다"며 "이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