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母 징역 3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母 징역 3년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5.06.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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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정신적 충격 가해… 조울증은 참작"

생후 18개월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보호·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한살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게하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30분경 장성군 부모의 집 마당 연못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하려 했다 실패하고 이어 욕실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부터 2년간 조울증을 앓다가 치료받은 전력이 있던 박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조울증을 앓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