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매월 넷째 주 추진
서대문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매월 넷째 주 추진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5.06.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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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이달부터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마다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특히 구는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 정비에 적극 나선다.

17일 구에 따르면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관내 20곳의 지정게시대 외에 내걸린 것은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진 철거를 요청해 왔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달의 경우에는 넷째 주인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철거에 나선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대문구는 관내 공공기관 100여 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각 정당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현수막 제로화’ 취지를 안내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한편 구는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문의:02-330-1741)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