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에 징역 3년 구형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에 징역 3년 구형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6.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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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문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 하는지 불분명"

▲ 지난 1월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 B(33·여)씨가 원생 A(4)양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식사 중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보육교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가 지난1월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바보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해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A시는 지난 1월8일 낮 12시5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CTV의 폭행장면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