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외국인 격리자 일부 통제 벗어나 출국
메르스 외국인 격리자 일부 통제 벗어나 출국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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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격리자 20~30명 수준… 잠복기 지날때까지 출국 안돼"
▲ 공항 입국장에서 친구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나온 외국인들(왼쪽)이 마스크를 낀 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된 외국국적자는 1명이며 격리 중인 외국인은 최소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통제를 벗어나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 격리자는 20~30명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한자리 숫자의 외국인은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국정지를 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출국정지 요청 후 출국정지 발효 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출국자가 있을 경우에는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출국정지 직전에 출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IHR Focal Point'(즉각적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책)를 통해 해당 국가에 알려드리고 있다"며 "출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나 의심 환자는 '속지주의'에 근거해 국적을 불문하고 해당자가 있는 국가에서 관리와 치료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잠복기가 지날 때까지는 출국을 하지 못한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외국 국적자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조선족 간병인 93번 환자(64·여)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인 일본인 2명이 15일 귀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이들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전하며 일본 당국이 지난 4일 입국시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메르스 유입 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국번없이 109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메르스 핫라인의 영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두 19개 언어로 다국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메르스 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일정 시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외국인이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로 판정받아 체류 기간 만료일 안에 기간 연장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30일 이내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해당 외국인은 격리나 치료가 끝난 뒤 30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면 된다.

또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메르스 격리나 치료가 끝난 뒤 10일 안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도 메르스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하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