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정부이송 보류… "野에 시간 줄 것"
국회법 개정안 정부이송 보류… "野에 시간 줄 것"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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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충분한 논의 위해 유보"…연금법안 등 58건은 이송
▲ 국회법 개정안 정부이송 시한인 11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단,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은 보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최형두 국회대변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12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면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정의장은 지난달 29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이송하려 했으나 일부 문구에 대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연기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사실상 수위를 낮췄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개정안 수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정부 이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은 정부에 이송했다.

이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