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가장에게 사형 구형
檢,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가장에게 사형 구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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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우울증이나 형사책임 능력에선 건재' 정심감정 결과 의견서 공개

▲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강모(48)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자살을 못한 것이 실패라는 식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중증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에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있는 가족이 불행해질 거란 생각에 함께 죽으려고 먼저 가족을 죽인 것"이라며 "판단 착오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사건을 수습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금전으로나마 처가를 위로해주려고 남은 계좌와 재산을 모두 처가에 주고 백배사죄했고 이런 노력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두 딸(14·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이 잠들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