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으로 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징역형 선고
'금품으로 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징역형 선고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5.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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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과 함께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박모(53·여)씨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과정에 개입한 중간 브로커 이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박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