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8~10일 실시… 노회찬·채동욱 참석 '눈길'
황교안 청문회 8~10일 실시… 노회찬·채동욱 참석 '눈길'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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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황 후보자 상대 질의, 10일 증인·참고인 심문
노회찬·이홍훈 증인, 채동욱·송찬엽 참고인 채택… 윤석열 빠져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권성동 여당 간사(왼쪽)와 우원식 야당 간사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8~10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돼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혼외자 논란을 겪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후보자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은 직후 사의를 표명했었다.

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8일과 9일 양일에는 10시에 개의해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과 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10시에 개의해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 신문 때 후보자는 배석하지 않아도 되며 오후 6시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 의사 손광수씨('만성 두드러기' 질환 관련)를 더한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던 송찬엽 변호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김희수 변호사 등 야당이 요구한 10명에, 여당이 요구한 7명을 더해 17명이 선정됐다.

청문회 일정은 야당의 요구가 관철된 반면,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당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됐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일정과 관련, 여당은 관례대로 이틀만 실시할 것을, 야당은 사흘 이상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데 대해 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한 검증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내자고 했고, 여당이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채택 1순위'로 꼽았던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빠진 데 대해선 "윤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한 만큼 다시 부르면 국정조사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며 "(윤 검사가 피고인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이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된 오는 14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권 의원은 "빠르면 오는 11일까지 마무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도 충분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충분히 맞출 생각이다. 미룰 생각 없다"며 "자료 제출이 협상의 최대 전제"라고 강조했다.

청문특위 첫 회의는 2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