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해야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해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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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 설치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잖이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