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 징역 1년… 法 "장기간 계획범죄"
'귀신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 징역 1년… 法 "장기간 계획범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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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힙합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학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하다 지난 2012년3월~2014년 5월에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다.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고 2014년 10월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