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보러 온 여아 상습 성추행 담임목사 징역형
예배 보러 온 여아 상습 성추행 담임목사 징역형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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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정도 가볍지 않아 죄질 매우 나빠"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B(11)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