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복무지 이탈 공익법무관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복무지 이탈 공익법무관 구속기소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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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무단으로 결근까지 하며 복무지를 이탈한 한 공익법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공익법무관 최모씨(28)를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죄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위조해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5차례에 걸쳐 30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출장신청서 11장과 출장복명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 72만7000원까지 타 내는 등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2회는 해외여행 허가받은 후 출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대검의 공익법무관 직접 소송수행 강화 지시를 악용,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34일간 복무지를 이탈했다.

현행 병역법은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익법무관의 기강해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을 진행해 지난 10일 최 씨를 구속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