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협력사 부담전가·소비자 기만' 조사
공정위, 대형마트 3사 '협력사 부담전가·소비자 기만' 조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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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홈플러스 협력사 부담전가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할인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는지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전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홈플러스에 대한 협력업체 부당 압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항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같은 달 12일부터 할인 가격에 신선식품을 팔았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서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성환 사장은 "500가지 신선식품 연중 상시 할인과 상관없이 1주일 정도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