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부모 살해범,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전 여친 부모 살해범,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4.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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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에 앙심 품고 범행… 사형선고 불가피"

전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서 침입한 뒤 A씨 부모를 살해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부모를 살해한 장씨와 그 현장에서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시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에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범행 현장 훼손을 위해 밀가루를 미리 준비하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소독약 등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의 부모가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