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기소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기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9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적용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장비 관련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이었던 황 전 총장은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한 혐의다.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장비가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황 전 총장은 직속 부하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어썬 오모(58) 전 대령에게 H사의 장비가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뒤늦게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작년 12월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결국 38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오 전 대령은 지난해 10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황 전 총장과 같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황 전 총장은 조사 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합수단은 부하 직원인 오 전 대령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황 전 총장이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H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가 H사 장비 납품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을 만난 정황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