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세계최초" 라더니… 대부분 '거짓'
귀뚜라미 보일러 "세계최초" 라더니… 대부분 '거짓'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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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부당광고 귀뚜라미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설명해 광고한 보일러업체 '귀뚜라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또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며 자사를 홍보했지만 귀뚜라미는 2012년 기준, 연간 생산량이 43만여대에 그쳤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고 표현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엥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것고 관련,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과장광고도했다.

귀뚜라미는 또 관련업계에서 보편화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허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또 근거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문구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광고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