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착수… 단원고 학생 4억2천만원
세월호 배·보상 착수… 단원고 학생 4억2천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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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 소득·연령 따라 편차 클 듯

▲ 안영길 세월호 배·보상 심의원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배상금 규모가 대략적으로 결정됐다.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다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된 승선자는 일식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받는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