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주 집 화재
국보급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주 집 화재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5.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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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두 불 타… 책 소실여부 미확인
▲ 26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인 상주 낙동면 구잠리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났다. 소유자는 훈민정음 상주본이 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9시25분께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의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주택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52)의 집이다. 이 불로 배씨의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주택 1채가 모두 타면서 집 안에 있던 많은 골동품, 고서적, 내부집기 등도 함께 소실됐다. 불이 날 당시 배 씨의 형이 집 안에 있었고 어머니는 인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배 씨는 이날 오전 외출한 상태였다.

불이 작은방에서 시작돼 번졌다고 배 씨의 형은 경찰에 진술했다. 집 안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화재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배씨는 2008년 7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 보존상태가 좋아 높은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다. 배씨는 민사소송에서는 졌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은 사라졌다. 배씨가 낱장으로 나누어 어딘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보존 상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