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쇼핑 이용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없다
인터넷 뱅킹·쇼핑 이용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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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즉시 시행

▲ ⓒ신아일보DB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금수단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더 의무도 없앴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저오딘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결제원과 포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바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