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공방
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공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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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소득대체율 밝혀야"…새누리 "선심성 구호에 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여야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문제를 놓고 17일 또 한 차례 부딪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노조에 연금 개혁안 제시를 압박하자, 야당과 노조가 모든 공적연금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프레임 대결을 벌이는 구도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공적연금 구조를 개혁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시 급여액 대비 퇴직 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그는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이 57%인데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리려 한다"며 "'반쪽 연금'을 만들려 하는데 가입자 단체가 '그러십쇼' 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공무원 노조 측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전날 새누리당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을 17일 정오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이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45%(새정치연합) 또는 50%(공투본)로 묶어두려면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9%에서 각각 15.3%와 16.7%로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뒤따르는 국민적 저항을 감안하면 이들의 주장은 '선심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여율을 논의하려면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가입자 대표(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주)의 참여가 필수이고, 대타협기구는 이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이날 연금개혁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방식으로 할지, 새정치연합과 노조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모수개혁'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