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음식냄새·담배연기 잡는다
아파트 음식냄새·담배연기 잡는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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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전용 배기통료·역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욕실과 주방 등에 설치하는 배기 통로가 세대별로 설치된다.

또 자동 역류방지 장치도 설치돼 담배 연기나 음식냄새,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냄새와 연기가 다른 세대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위 세대별로 전용배기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아랫집이나 윗집의 음식 냄새, 담배연기 등이 이웃가구로 역류해 냄새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전용배기통로는 가구마다 설치된 환풍기·환풍구를 하나의 배기통로에만 연결해 옥상 등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뽑아내게(전용배기덕트) 된다.

자동역류방지장치는 환기설비가 작동할 때는 배기구가 열리고 정지 시에는 배기구가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말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과 함께 아파트 이웃 간 분쟁의 요인이었던 층간 악취 문제가 해결돼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