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을 시 27일 공포 예정
1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걸려 내일(13일) 정부로 이송한다.
김영란법이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순서를 거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까지는 공포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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