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소홀로 '농약 바나나' 2500t 수입·유통
식약처 관리소홀로 '농약 바나나' 2500t 수입·유통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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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기준변경시 정밀검사 시행 규정 무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소홀로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된 바나나 가운데는 허용 기준을 99배 가까이 초과한 바나나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입식품규정 개정에 따라 바나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2014년 9월부터 기존 5㎎/㎏(이프로디온), 0.5㎎/㎏(프로클로라즈)에서 각각 0.02㎎/㎏, 0.05㎎/㎏으로 강화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도 다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 내 수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 B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미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을 다시 검사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이들은 농약 바나나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가량인 1380t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 측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