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34억 과징금
'중고폰 선보상제'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34억 과징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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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협조·위법행위 재방방지 조치 고려 과징금 30% 감액

▲ ⓒ신아일보DB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했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 부여, 이용자 피해방지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감액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