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말한다'… 내일 오전 기자회견
'김영란, 김영란법 말한다'… 내일 오전 기자회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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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연다.

9일 서강대와 김 전위원장 측에 따르면 김 전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 101호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김 전위원장 측 관계자도 김 전 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회견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위원장은 대법원 대법관 출신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 역임 당시 일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하고 추진했지만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 선거에 출마한 일을 계기로 자진 사퇴했다.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전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4일 개인업무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가 7일 오후 귀국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위원장 이후 국회에서 수정된 김영람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원안과 달라진 점 등을 비교하는 등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 특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언론인 등 민간영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 전위원장이 비판적 입장을 낼 경우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