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3곳, 보현산 댐 건설 입찰담합
대형건설사 3곳, 보현산 댐 건설 입찰담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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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SK·현대건설에 과징금 102억원 부과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유역의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 현대건설 44억9100만원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2010년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이 95%가 넘지 않도록 합의하고 추첨방식을 통해 투찰률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을 말한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은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보현산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수자원 확보 사업에 포함된 댐이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일원에 지어졌고 1652억9100만원의 공사규모였다.

이들 건설사들은 현대 94.9592%, 대우 94.8932%, SK 94.9240% 등으로 투찰률을 정한 뒤 설계로만 경쟁했다.

가격 경쟁을 피해 많은 이윤을 남기는 전형적인 담합 행위로, 입찰금액 측면에서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대형국책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절감 등)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작년 이들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