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사무관 승진 ‘심사제’ 로 변경
인천교육청, 사무관 승진 ‘심사제’ 로 변경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3.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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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폐지·기획력 등 업무역량 평가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무관(지방5급) 승진 임용 방법을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실질적인 역량과 업무 혁신 마인드를 가진 중견관리자를 발탁하기 위해 공정하면서도 종합적인 역량검증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사무관 승진임용은 근평 30%, 객관식 승진시험 70% 비율로 시행해왔다. 이에 대해 실제 업무 능력 반영 곤란,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 격무 부서 회피,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승진 심사제는 근평 비율을 20%로 낮추고, 기획력 평가(30%), 면접 토론 평가(30%), 다면평가(20%) 등 역량평가를 80%로 대폭 반영해 실시한다.

역량평가를 통해 평소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창의성, 소통 능력을 반영하고, 함께 일했던 상하위직 동료 10~20명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업무능력과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승진 심사제는 주민직선 2대 이청연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사무관 승진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밝힌 후, 6개월 간 온라인 의견수렴과 TF팀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일정은 올해 8월 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에 다면·청렴도 평가, 10월 중 기획력 및 면접·토론 현장평가, 11월에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의결, 12월 중 기본교육으로 진행한다.

한편 응시 횟수는 3회로 제한되고 2년 유예기간 경과 후 1회 기회가 추가돼 탁월한 역량을 갖춘 삼진 아웃대상자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우수한 인재가 발탁 되도록 한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