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개정안 통과
男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개정안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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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년인 남자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이지만, 의상자이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사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안행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