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품 공매에 처음으로 '담배' 등장
압수물품 공매에 처음으로 '담배' 등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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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보다는 공매해 국고환수 낫다고 판단"

▲ 지난달 21일 경찰이 사재기한 담배를 한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불법 유통·공급시킨 30대 남성들을 검거하고 압수물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몸값' 오른 담배가 검찰의 압수물품 공매에까지 등장했다.

22일 유통업게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순 에쎄 등 국산담배와 던힐·메비우스 등 외국계 브랜드 제품 등 40보루 가량의 담배를 공매에 부쳤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한 이들이 올해 초 인터넷에 불법으로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되면서 압수당한 물품 중 일부다.

담배가 공매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갑당 2500원 안팎으로 가격이 낮고 대량으로 압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각해 폐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매 참여자를 담배 소매인으로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유가물(有價物)이고 모조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기보다는 공매해 국고로 환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매에서 담배는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