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청문회, 증인·참고인 15명 '전방위 검증'
이완구청문회, 증인·참고인 15명 '전방위 검증'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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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금출처·병역' 진실공방…결정적 증언 없어
이완구, 의혹 적극해명속 "공직자 처신 깊은 깨달음"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1일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부동산투기 여부와 자금출처 및 재산형성 과정, 병역면제, 언론외압,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추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관련해 깊이 반성했다면서 거듭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깊은 반성, 깨달음" = 이 후보자는 "적어도 공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정서에 맞는 처신이 이 시대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갖게 됐다"면서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 허물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실수와 착오, 허물이라고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 동생 변호사법 위반 =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의 충남도지사 시절인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청당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빨리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된 이 후보자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집중 캐물었다.

김 의원은 "2008년 아파트 사업과 관련, 충남개발공사와 충남 DNC, 롯데건설이 공사시행 약정을 체결할 때 이 후보자가 최종 승인권자가 아니었냐"고 말했다.

개발사업은 좌초돼 충남개발공사 등이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부지사 전결사항이었다"면서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지사였던 저에게 있다. 동생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증인들도 "이 후보자가 개별사업에 대해 구체적 말씀을 안했다"(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 당시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했다"(최정현 전 충남도청 공무원), "부지사 전결권이다"(김동완 의원, 당시 충남도청 부지사) 등의 증언을 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투기의혹 및 자금출처 =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계속 불려갔는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2년 한나라당 입당 후 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문제 삼으며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면서 "총리가 되려는 분이 당시 부정자금을 받은 것이다. 차떼기 사건에 대해 후보자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 후 지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는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연관시키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의 분당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당시 함께 토지를 매수했던 증인 강희철씨는 투기의혹과 관련, "거기는 절대 투기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서 "투기하기 좋았을 것 같으면 제가 그 땅을 안 팔았을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차남 병역면제 = 이 후보자의 차남 병역면제와 관련해 신승준 전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3차례의 입영연기를 거치면서 2005년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2006년 '불완전성 무릎관절'을 이유로 5급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다.

신씨는 2005년 이 후보자의 차남이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당시 군의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차남의 생활상 불편함 가능성에 대해 "있다"면서 "군대는 못 가도 공익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익근무요원 판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