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일부 셔틀버스, 보세구역 출입 의혹
평택항 일부 셔틀버스, 보세구역 출입 의혹
  • 경기취재본부
  • 승인 2015.0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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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버스기사 연루 핸드폰 밀반출도

평택항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부 해운사가 여객셔틀버스에 대형화물을 운송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의 횡포 논란에 이어 항만 내에서 운행하는 일부 셔틀버스가 엄격한 통제를 무시한 체 보세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평택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A사의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이 B사로 바뀐 이후 B사의 셔틀버스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유롭게 보세구역을 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택세관의 보세구역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세구역의 보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통관절차를 진행기전의 관세가 부과 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세관 감시과의 까다로운 통제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보세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불법행위(밀수)예방 등을 위해 차량정비나 주유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운전자와 차량의 철저한 검사를 받고 보세구역을 출입 할 수 있다.

평택세관 감시초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B업체의 운전기사가 출·퇴근을 시켜줘야 한다는 개인사유로 7번 게이트를 통해 보세구역을 나간적은 있지만 그동안 몇 회 입 출입했는지는 서류작성을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셔틀버스가 보세 구역을 벗어날 때면 운전기사와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떠나게 한다” 며 “평택항에서는 운전기사가 사무실에 와 외출 신고를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차량검사를 한다”고 답했다.

평택세관 감시과의 한 관계자도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을 때는 보세구역에 대기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사유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유 없는 출입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보세구역 게이트는 내항을 포함 총 8곳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하루빨리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3월 셔틀버스기사가 연루된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 밀반출 사건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어 관세구역의 허술한 관리는 각종 범죄나 사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