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종로 귀금속 가격, 알고보니 협의회가 결정·통보
비슷한 종로 귀금속 가격, 알고보니 협의회가 결정·통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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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휴무도 협의회가 결정해 통보

목걸이, 팔지 등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휴무 여부를 결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2월 임원회의를 열고 귀금속 제품의 중량별 가격을 결정해 44개 회원사에 통보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이듬해 2월 다시 임원회의를 갖고 2013년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기로 결정해 회원사들에게 고지했다.

또 협의회는 2013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에 제시되는 금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종합소득세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평균 1.03 정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해왔는데 이를 1.04로 통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회원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사정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하는 제품 가격,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함으로써 귀금속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범행위 발견 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서울 종로 지역의 귀금속 제품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2011년 11월 설립된 단체다. 사슬모양으로 만든 18K, 14K 귀금속 도매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