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폭로 박창진 사무장, 50여일 만에 업무복귀
'땅콩회항' 폭로 박창진 사무장, 50여일 만에 업무복귀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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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
대한항공 "국내선 탑승이나 사무장 업무 번갈아가며 맡는 것"

▲ 대한항공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50여일 만인 1일 업무에 복귀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강압적인 기내 행동을 폭로했던 '땅콩 회항'의 당사자 박창진 사무장이 50여일 만인 1일 업무 복귀 후 첫 비행에 나섰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자격으로 탑승해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김포공항에 오전 9시 10분께 모습을 드러낸 박 사무장은 취재진들의 업무 복귀 소감 등 쏟아지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김포에서 김해(부산)로 간 뒤 김해공항에서 다시 나고야행 비행기를 다시 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병가를 써왔고, 지난달 30일 대한항공의 의사들과 면담을 한 결과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날 현장에 투입됐다.

인천∼미국 뉴욕 간 여객기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박 사무장이 국내선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한 것은 보직 순환에 의한 것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만 운행하면 힘들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근무자도 한 달에 3∼4번만 장거리를 타고 나머지는 국내선이나 일본 노선을 탄다"며 "아마 이번 달 비행 일정 중에도 장거리 노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장 역시 운항 때 맡는 듀티(임무) 중 하나로, 2∼3명이 번갈아가며 맡는 것이어서 강등 조치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박 사무장의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앞으로 박 사무장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이유와 관계 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2~3주 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