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복차림 성인배우 음란물, '아청법' 위반 아냐"
대법원 "교복차림 성인배우 음란물, '아청법' 위반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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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아청법' 위반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성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동영상의 제목,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등장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동영상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처벌대상으로 봤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성인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