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사법정의 죽었다"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사법정의 죽었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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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방청석 울음바다

▲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 방청객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이날 30여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면서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다.

이날 감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은 양승태 배법원장이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입술을 마르는 듯 연신 침을 발랐다.

대법원장이 피고인들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갈 때도 정면만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자 고개를 들어 법대를 보며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일찌감치 법정 방청석에 자리 잡은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도 눈을 감고 판결요지를 듣다 내란 선동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감은 눈이 파르르 떨리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며 주문을 선고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법정에서는 "억울합니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홍영 전 경기도당 위원장 측 가족은 "(회합에서 한 발언) 5분만으로 5년을 살아야한다니요"라며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며 혼절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이날 판결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지지자의 손을 김재연 의원이 잡아보이기도 했따.

한편, 이날 법정 밖에서는 오전부터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