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한다
반국가·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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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혁신 업무보고… 초등생 헌법가치 교육 강화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법 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유아·초등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강조됐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을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해산명령 이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시위 등 활동을 금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함께 유아·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가치 교육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초등학생이 헌법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바꾼다. 기존 개념 정의나 지식 전달식 설명이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일상생활의 실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편했다.

또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전국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교과서와 프로그램 자료에는 일조권 분쟁·층간 소음 싸움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더불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뿐 아니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불법 시위·파업에 대한 엄단 기조도 유지된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고,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위헌정당 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법 교육에 주력할 것"이라며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긴다.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 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혼·입양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만 노출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법무부는 전국 읍·면 단위 마을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독거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