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계·해체 전과정 안전규제 시스템 구축
원전 설계·해체 전과정 안전규제 시스템 구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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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감시기 20대 추가설치… 사이버보안조직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단계에 해체계획까지 수립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돼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규제 체제가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설계, 제작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을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은 수명이 끝난 뒤에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까지 수십년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반쪽이었던 안전규제가 비로소 완성되는 셈이다.

2007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10년간 연장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나 현재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월성 1호기는 당장 영구중단이 결정되면 마땅한 후속 처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원전 해체 계획이나 승인,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건설 예정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은 운영허가 전에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3년 안에 해체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안전규제 대상도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와 제작자를 포함시켜 말 그대로 설계단계부터 안전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원안위는 또 '방사능 고철 수입'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입언체들이 해외 재활용고철 수출업체로부터 '무방사능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올해 안에 방사선 감시기 20대를 추가로 설치해 수입화물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전 사이버 공격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현재 사이버보안 인력이 3명뿐인 원자력통제기술원에 30명 수준의 전담조직이 마련되고 원안위에도 전문인력을 포함한 과 단위의 조직이 신설된다.

원안위 김용환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원전 부품위조 같은 비리를 막으려면 현장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더 적극적으로 안전규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