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화재, '발화 오토바이' 운전자에 구속영장
의정부화재, '발화 오토바이' 운전자에 구속영장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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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서 불 나게한 '실화'·4명 숨지고 126명 다치게 한 '과실치사상' 혐의

▲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 처음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을 수사 중인 경찰은 처음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경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화재 직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CCTV에는 김씨가 1분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 중이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