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강요한 적 없다…임원과 '법적 의미'서 공모라고 볼 정도 행위 한적 없다"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채 재판에 임했다.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다시 여승무원을 촉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 역시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 측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5일(미국 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승객 자격으로 탑승해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회항시키도록 지시한 조 전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